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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언니 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612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내곡드림시티1차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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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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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간자의 유책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 중대한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를 취소하거나, 합의가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